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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일 지정 시 근로자 고지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등의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무급휴일이 유지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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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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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년이 계약기간이고 재계약은 일주일전인데 아직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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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라며 월급에서 뺀다고하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일보다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작다면 무급처리하고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겠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일과 겹친 공휴일을 무급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쳤다면, 그 날은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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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만큼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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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비를 기본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식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식비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보다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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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집이 먼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비변상적인 성질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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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달을 안채우고 나가더라도 이미 근로한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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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으로부터 임금체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업자로서 근무하였고,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종속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키는지,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가입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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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하는데, 급여에 이미 발생한 모든 연차유급휴가 수당만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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