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일 지정 시 근로자 고지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4인 사업장 운영중인데요, 본래 평일 주 5일 운영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추가로 월요일 무급휴일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나 근로자에게 해야하는 고지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일이 축소되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사례처럼 줄이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급휴일로 변경시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줄어듬에 따라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무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해야하는 고지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등의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무급휴일이 유지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