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근로일이 축소되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등의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무급휴일이 유지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