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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조롱이61
통쾌한조롱이6122.02.15

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일 지정 시 근로자 고지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4인 사업장 운영중인데요, 본래 평일 주 5일 운영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추가로 월요일 무급휴일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나 근로자에게 해야하는 고지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일이 축소되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사례처럼 줄이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급휴일로 변경시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줄어듬에 따라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무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에게 해야하는 고지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등의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위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무급휴일이 유지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