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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줄나비28
굉장한줄나비28

마이너스연차라며 월급에서 뺀다고하심

제가 2월에 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연차계산해서 28일은 연차처리해서 2월까지 근무한걸로 해서 퇴사하고싶다고하니 연차가 부족하다며 1.5일빼고 월급지급한다고 하십니다.

30인이하 중소기업

입사 20.07.27

퇴사22.02.28

공휴일까지 전부 뺀다고하시는데 이것도 맞는 계산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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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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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이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7.27~2022.2.28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11일+15일). 2022년도 이전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2022.1.1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결과 -1.5일이므로 회사의 주장에 따라 이를 차감하여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2022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도에 연차대체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적법하게 산정된 연차휴가와 실제 근로자께서 쉰 날을 비교하여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날을 쉰 경우 그 날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기간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공휴일의 연차 산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은 연차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문의하시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일보다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작다면 무급처리하고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겠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일과 겹친 공휴일을 무급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쳤다면, 그 날은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