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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익살스러운간짜장
안녕하세요 1년 2일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일 기준 마이너스 연차가 17개가 될 예정인데, 마지막 월급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사측 승인하에 발생한 마이너스 연차 입니다.)기본급이 350이라고 가정하면, 마지막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8 x17로 산정하시고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시고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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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이너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17개 분을 계산하여 월급과 상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