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달에 마이너스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1년 2일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일 기준 마이너스 연차가 17개가 될 예정인데, 마지막 월급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사측 승인하에 발생한 마이너스 연차 입니다.)
기본급이 350이라고 가정하면, 마지막 월급은 얼마를 받게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8 x17로 산정하시고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시고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이너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17개 분을 계산하여 월급과 상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