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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훌륭한오랑우탄226
훌륭한오랑우탄226

퇴사 후 급여,연차수당,퇴직금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곧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전달치 급여 및 전년도 연차수당, 금년도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일은 17일이구요.

1일에 퇴사를 한다 가정 하였을 시 몇일까지 법적으로 뭐뭐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일인 17일 이전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미리 말씀드려서 늦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일 퇴사를 한다면 15일까지는 잔여 급여를 모두 정산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5일까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고 6.1.에 퇴사할 떄는 6.14.까지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