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연차수당,퇴직금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곧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전달치 급여 및 전년도 연차수당, 금년도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일은 17일이구요.
1일에 퇴사를 한다 가정 하였을 시 몇일까지 법적으로 뭐뭐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일인 17일 이전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미리 말씀드려서 늦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일 퇴사를 한다면 15일까지는 잔여 급여를 모두 정산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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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5일까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고 6.1.에 퇴사할 떄는 6.14.까지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