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회사내부규정 및 근로자의 동의 하에 휴일근무수당을 연장근로시간당 25,000원으로 수당을 고정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무수당 계산식(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0%)으로 산출했을때 나오는 금액이 실제 지급한 수당보다 금액이 커 차액이 발생함을 알게되었습니다(즉, 근로자분은 작년에 휴일근무수당을 6만원 정도 더 적게 받아간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내부규정과,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휴일근무수당 계산식에 따라 발생된 차액(미지급액) 에 대해서 올해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