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2022. 02. 15. 16:26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회사내부규정 및 근로자의 동의 하에 휴일근무수당을 연장근로시간당 25,000원으로 수당을 고정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무수당 계산식(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0%)으로 산출했을때 나오는 금액이 실제 지급한 수당보다 금액이 커 차액이 발생함을 알게되었습니다(즉, 근로자분은 작년에 휴일근무수당을 6만원 정도 더 적게 받아간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내부규정과,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휴일근무수당 계산식에 따라 발생된 차액(미지급액) 에 대해서 올해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부규정이 법정금액에 미달하여 불법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2022. 02.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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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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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 02. 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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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와 같이 법정 휴일근로수당에 실제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미달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2. 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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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휴일근무수당 차액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그 차액을 정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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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만큼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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