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회사내부규정 및 근로자의 동의 하에 휴일근무수당을 연장근로시간당 25,000원으로 수당을 고정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무수당 계산식(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0%)으로 산출했을때 나오는 금액이 실제 지급한 수당보다 금액이 커 차액이 발생함을 알게되었습니다(즉, 근로자분은 작년에 휴일근무수당을 6만원 정도 더 적게 받아간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내부규정과,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휴일근무수당 계산식에 따라 발생된 차액(미지급액) 에 대해서 올해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부규정이 법정금액에 미달하여 불법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와 같이 법정 휴일근로수당에 실제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미달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1. 휴일근무수당 차액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그 차액을 정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만큼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