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대담****
2020. 12. 26. 22:30

올해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도가 시행되고 우리회사는 안줘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사를 요청하니 감사받고 시정조치로 그제서야 1~10월분 공휴일수당 120만원을 12월 4일에 입금시켜줬습니다.

1월에 퇴직하면.. 퇴직금 3개월 평균치에 12월 4일에 받은 공휴일 수당 120만원을 가산하나요? 안 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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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4일에 공휴일수당 120만원을 받았다 하여 해당 금액을 전부 평균임금에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공휴일에 대한 수당분만큼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2020. 12. 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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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의 기간 동안 근로로 발생한 임금만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120만원은 3개월 외의 기간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수당 중에서 3개월에 해당하는 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20. 12.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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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이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대법 91다5587)

        2020. 12. 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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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한다면 11월, 12월, 1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12월 4일에 추가로 지급받은 공휴일 수당(120만원)은 최종 3개월간의 근무에 대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마지막 3개월 중 휴일수당이 발생한 날이 있다면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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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분은 1월부터 10월까지 이미 발생된것을 늦게 지급한 것일뿐, 해당 3개월기간에내에 지급해야할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12월 4일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 12. 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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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1~10월 분 공휴일 수당은 비록 12월에 지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 체불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시기만 늦추어 지급된 것이므로 익년도 1월 퇴직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20. 12. 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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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 4. 수령한 공휴일 근무 수당은 1월~10월에 발생한 수당을 12. 4. 지급받은 것일 뿐 12월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 발생한 공휴일 수당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1. 1. 5. 퇴직하는 경우, 2020. 10. 5. ~ 2021. 1. 4. 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 내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당일 공휴일 수당만 포함될 것입니다.

                2020. 12. 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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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공휴일수당 120만원은 가산해서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020. 12. 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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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역산해서 최종 3개월안에 근로해서 받은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기존 근로에 대한 임금(미지급분)은 해당 근로기간에 산입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2020. 12. 2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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