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6일제 급여 및 휴일수당 지급규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7일 모두 근무하면 하루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2.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연장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설연휴 단기 알바 추가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을까요 ?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통상적으로 6개월보다 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3달 이상 근로하였고, 그만두라는 말이 증빙 자료로 남아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과 별개입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근로소득 사업소득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사업소득세를 내었다면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근로자성 판단의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부차적 요소보다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있는지, 업무도구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대법원에 제시하는 핵심 요소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취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점심 없이 6H근무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 위반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여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게 되었다는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0
0
4교대 근무제 소정 근로시간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7일을 하나의 사이클로 운영하기 때문에 4.345주(=365/12/7)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28일이 하나의 사이클로 진행되기 때문에 1.086(=365/12/28)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실업급여 권고 사직이 아닌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한 바 없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직서에 어떤 날짜로 퇴사일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년 후로 하였다면 차라리 퇴직금을 요청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0
0
인수인계기간 다 못채우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면 근로계약서에 정한 1달의 기간까지 근로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0
0
주휴시간 계산시 어느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6시간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에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근로자가 되고, 그런 근로자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통상의 근로자가 됩니다. 통상의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6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근로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잘모르는 부분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퇴사일에는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2.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은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3. 통상적으로는 평균임금이 더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