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계산시 어느게 맞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6일 일 6시간씩 근무시..
주휴시간이 7.2시간인가요? 6시간인가요?
노무사님마다 다르게 말씀하셔서 어느게 맞는질 모르겠어요.
주휴시간포함 정확한 월소정시간을 알려고했더니..
계산을 어떻게하신건지 어떤분은 187~188시간이다.
어떤분은 182.28시간이다.. 이러시는데..
어느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알려져있는 계산법대로하면 주휴시간은..
(36/40)*8=7.2 시간이 나오고 포함해서 월소정시간을
구하면 187.7 이 나오고 소주점을 빼냐 반올림하냐에 따라
187~188시간이 나오더라구요.
근데 182.28는 주휴시간 6시간으로해서
42시간에 4.34를 곱해서 나오던데..
둘 중 대체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6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7.2시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즉, 주휴시간 외에 다른 사안의 경우에도 선택한 소정근로시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2.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3.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기간의 총일수'란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6일, 1일 6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6일*4주)/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5일*4주)= 7.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6일*6시간+주휴 7.2시간)*365일/12개월/7일= 187.7142857142857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6시간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에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근로자가 되고, 그런 근로자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통상의 근로자가 됩니다. 통상의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6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일의 유급시간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6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6*4.345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7.2시간이 맞습니다.
주휴 7.2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계산해보면, 올림하여 월 18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