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확인방법??

2022. 02. 15. 11:07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에 퇴직금 받을 수 있냐마냐를 올렸었는데

또 알아보니 프리랜서일때 근로소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프리랜서였었을때 근로소득으로 되어있었는지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홈텍스에 있을것같긴한데...)

그리고 만약 제가 스스로 알 수 없다면 어디에 가야 알 수 있을까요?

학원 측 세무사에게 연락해야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또 알아보니 프리랜서일때 근로소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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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2. 02. 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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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여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처리를 했다는 점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처리 여부는 받기로 했던 임금총액에서 공제금액이 3.3%만 공제된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02. 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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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프리랜서 퇴직금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프리랜서의 퇴직금 발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징수했는지 여부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변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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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또 알아보니 프리랜서일때 근로소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프리랜서였었을때 근로소득으로 되어있었는지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은 담당 회계사무소에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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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 중 하나가 4대보험의 취득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보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학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2. 02. 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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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사업소득세를 내었다면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근로자성 판단의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부차적 요소보다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있는지, 업무도구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대법원에 제시하는 핵심 요소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취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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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학원 측 세무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나,

              홈택스를 통해 모두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이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되었든, 근로소득 형태로 지급되었든 간에

              선생님과 회사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라면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산정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2.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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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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