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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업무 변경은 해당되는 사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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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때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에 따르면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육아휴직 중에 해당 나이에 도달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정한 날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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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으면 그 날이 퇴사일이 되지만,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30일) 그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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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도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이익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된 내용이 효력이 발생합니다.순수 복리후생적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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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적인 자가격리, 연차소진과 월급 공제 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 평균임금이라면, 140만원이 평균임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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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워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를 차지하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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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13개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월 15일에 15개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맞습니다.3.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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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회사가 빨리 마친날 시간계산을해서 시급을 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빨리 마친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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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언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한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4월 14일 이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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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들은 명절상여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계약직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여금 등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신청이 불가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균등처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회적 신분에 무기계약직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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