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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1/28~2/2 일용직 가산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음주 근무예정이라는 주휴수당 요건은 작년 8월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는지가 중요한데, 주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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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에 연이어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하는데 회사가 거부하며 해고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해고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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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공휴일로 요청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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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둘 모두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등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기본급으로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하루 8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는 시급이 나와있지 않은데, 최저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각 연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지급됩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편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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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일자 협의 및 거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추후 즉각 사직을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최대 1개월 동안 근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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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료 그이후 재계약없이 근무중?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사용자가 새로운 계약기간 전에 계약만료라고 통보할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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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근무시에 시급 더챙겨주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한다면 1.5배, 8시간을 초과한다면 2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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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퇴사일 2021년 5월 31일부터 3년의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년 더 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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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딱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28일까지라면 28일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28일까지 일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게 되므로 다른 퇴직금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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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1개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하루 8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는 1배만 가산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만으로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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