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통보 후 무단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기간이 적용됩니다. 통상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1
0
0
마지막에 알바로 일하고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0
0
궁금한게 많아서 읽어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산정해보았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2.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3.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0
0
포괄임금제 시행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임금계약서상의 내용보다 오래 일하였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런 의미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0
0
상시 근로자수와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위의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합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 합의가 효력이 없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0
0
퇴직금 퇴직일기준으로 평균을산정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가 임금이라면, 인센티브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임금인지 여부는 그 항목의 명칭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지급의 실태를 보아야 합니다.2.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0
0
연휴 있는 주에 쉬는날 몇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공휴일에 집에서 쉬고 기존의 휴일은 그 휴일대로 쉬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0
0
1년차 이후 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퇴사 시 총 며칠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입사일 기준으로는 1월 25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회계연도에 따르더라도 1월 1일에 1개를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0
0
공휴일이 포함된 퇴사일산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인 1월 28일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사직서에 다른 날을 기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다른 날이 퇴사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0
0
퇴직 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언제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적으로 지급기일은 정하여져 있습니다만,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이유 등을 물어보고 납득할 수 없는 대답을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