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장비를 옴기다가 손목인대가 늘어났습니다
회사다닌지는 2년 7개월정도 됬구요
창고에있던 장비를 화물엘레베이터로 옴기다 단층이좀있는 엘베인데..
한번은 그냥 확 옴기고싶은마음에 확 밀다가 장비가 쓰러질려던걸 한손으로 받치고 올리다가
손목에 무리가가서 병원가보니 뼈에는 이상은없는거같은데 인대쪽 문제인거같다 인대가늘어낙거같다고
보호대를 착용하라고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좋아지진않아서...처음에는 회사에서 법인카드줄테니 치료받고와라
했는데 혹시 이걸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해서요~
보통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해주기를 꺼려한다는것도같기도하고(보험료가올라가기떄문에) 그리고 제가알기론
지정된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있는걸로아는데 지정된병원이 어떤곳인지 그리고 몸을 움직일수없는정도아니면
산재처리를 못하는건지 입원치료가 가능한거지 아님 통원치료를해야돼는건지...
제가 처음있는일이고 산재쪽은 전혀모르기에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한기간은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차후 회사에서 이런부분에 의해서 퇴사목적으로 합의를종용해서 퇴사하게끔 하게 조율을하는경우도있다는거같기도하고..
차후에 어떤상황이 벌어질수도있는지도 궁굼해요
지금 회사에 대해 미련이 전혀없는 사람이거든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서 2달여만에 인정도받았구요...첨엔 괴씸한게 너무커서 인정받았으니 이걸로 정신과치료를
받아볼까도했는데 기록도남을꺼같고 약을 어떤걸 쓰는지도모르기에 무섭기도하드라구요..
머 어쩃거나 회사에 전혀 미련이없고 저도 힘들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금여 당분같은 받다가 다른회사로 이직할
생각이긴했는데 그전에 산재처리를해서 치료를 받고 그만두는게날지 아님 굳이 그럴필요없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아가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병행할지 어떤부분이 날까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생각이긴했는데 그전에 산재처리를해서 치료를 받고 그만두는게날지 아님 굳이 그럴필요없이 퇴사하고실업급여를 받아가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병행할지 어떤부분이 날까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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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 돈으로 공상처리하는 것보다는
산재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사고),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휴업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신청해줄 생각이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 내 할 수 있습니다만, 3일 이상의 요양 기간을 요하는 산재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중 다쳤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과 재해경위, 서명을 하게되어 있고, 병원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후 공단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원무과에 제출하시면 전산 및 팩스을 통해 신속하게 공단으로 제출가능합니다. 산재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은 공단의 결정에 따르므로 일단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정 병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