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한 회사 4대 보험 미납 신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찰서에 횡령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 사실을 알려 질문자님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9
0
0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하거나, 정상근무를 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정도의 월급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연차 일수 사용 및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원칙입니다.2. 입사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그 해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0
0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대체휴무?, 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휴일이기 때문에 개근하지 않은 것이고, 주 전체를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땨뮨애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0
0
성과금은 작년과 올해 중에 어떤걸로 신출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성과급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내용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영업양도가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되기 때문에 이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서 받아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되었는지 여부는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갖고 일체로 이전되었고 명시적, 묵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산수당과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와 관계없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대지금급으로 인한 사업장에 끼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용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결국 해당 임금액을 뱉어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9
0
0
계약만료 퇴사 후 이직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직장에서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9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