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일수 사용 및 수당 계산?
제 아내가 어린이집에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차를 쓰지도 못하는데 연차를 다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예를 들어 2020년에 발생한 연차를 다음해인 2021년에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 2020년에 공휴일 및 여름방학 그리고 토요일에 쉬기 때문에 다쓰고 2021년에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법에 명시된 대로 하는 것 아니냐고 하여도 10인이하 사업장이라서 2021년까지는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1. 2020년에 발생된 연차를 2021년에 사용하지 않고 2020년에 공휴일 토요일 근무로 대체 또는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2. 어린이집을 만4년을 다니고 다음해에 5년되는 날 바로 퇴사를 하면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법령을 보아도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018년 2월27일 입사, 2022년 2월 28일 퇴사 시 연차 수당은 못 받는 건지 궁금하며 수당계산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