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 사용 및 수당 계산?
제 아내가 어린이집에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차를 쓰지도 못하는데 연차를 다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예를 들어 2020년에 발생한 연차를 다음해인 2021년에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 2020년에 공휴일 및 여름방학 그리고 토요일에 쉬기 때문에 다쓰고 2021년에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법에 명시된 대로 하는 것 아니냐고 하여도 10인이하 사업장이라서 2021년까지는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1. 2020년에 발생된 연차를 2021년에 사용하지 않고 2020년에 공휴일 토요일 근무로 대체 또는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2. 어린이집을 만4년을 다니고 다음해에 5년되는 날 바로 퇴사를 하면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법령을 보아도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018년 2월27일 입사, 2022년 2월 28일 퇴사 시 연차 수당은 못 받는 건지 궁금하며 수당계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020년에 발생된 연차는 2019년 근로의 대가이며,2020년에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2.전년도 1년 근로대가로서 연차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전년도) 1일을 근무해야 합니다.다만2022년02월28일 퇴사시 2021년 근로대가 연차는 발생합니다. 2022년 02월27일(1년1일)에도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020년에 발생된 연차를 2021년에 사용하지 않고 2020년에 공휴일 토요일 근무로 대체 또는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2. 어린이집을 만4년을 다니고 다음해에 5년되는 날 바로 퇴사를 하면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법령을 보아도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018년 2월27일 입사, 2022년 2월 28일 퇴사 시 연차 수당은 못 받는 건지 궁금하며 수당계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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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이 아니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딱 떨어지게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날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2.27 입사자라면, 2.26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미발생입니다.(딱 4년)
2.27이나 2.28까지 근무하면 연차수당 16개 추가로 발생합니다.(4년+1일, 4년+2일)
참고하세요.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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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작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2. 2018년 2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73개 입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으므로 총 73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공휴일 대체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원칙입니다.
2. 입사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그 해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 토요일 근무로 대체 또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2. 사례처럼 근무할 경우 마지막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0년에 발생된 연차를 2021년에 사용하지 않고 2020년에 공휴일 토요일 근무로 대체 또는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2022.1.1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집을 만4년을 다니고 다음해에 5년되는 날 바로 퇴사를 하면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법령을 보아도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연차휴가 발생시점(1년)에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이므로,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0년에 발생된 연차를 2021년에 사용하지 않고 2020년에 공휴일 토요일 근무로 대체 또는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가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2. 어린이집을 만4년을 다니고 다음해에 5년되는 날 바로 퇴사를 하면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법령을 보아도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