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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을 즉각 수리해주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때까지는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가 없으며, 그때까지 신규 입사자가 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위의 기간까지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며,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공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3호의 내용은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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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비용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월 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을 분리해내어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갖고서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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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처리방법, 주휴수당 계산망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통상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3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일하는 날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 유급휴가 처리하면 됩니다. 무급휴무일 등에 걸리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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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직원이 원하는 날 이전으로 퇴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30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퇴사가 되며, 일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임금 공제와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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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면접 당시 채용일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간에도 그렇게 합의하였다면 월정액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2. 일할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에 28/31을 곱하는 방법과 유급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여 시급을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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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 근무 이후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로 퇴사일자를 잡는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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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계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를 하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이 식사시간과 함께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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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하면 소급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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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은 일한 것처럼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도 25일까지 계산하여 근로관계를 청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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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규정은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제공하려는 취지이지, 임금을 늘리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날 쉬는 근로자들에게까지 유급으로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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