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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직기간이 빠진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잘못 신고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련 자료가 없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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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 할때 기준이 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달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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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부당대우??누구와 상담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을 적용받아 노동위원회에서 인사이동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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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통상임금이라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 입사기준 366일이 되는 날에는 연차 26개가 아니고, 최대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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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맞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2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8/40을 곱하면 5.2시간이 산출됩니다. 질문자님의 일 소정근로시간 이 계산방법에 따라 일 5.2시간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6.5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잡으려면, 4일이 아닌 5일 이상 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5일 이상 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야 규칙성이 있다고 보고 위 계산방법이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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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최저시급으로 한달 급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시간은 휴게시간을 배제한 실 근로시간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위 시간에 휴게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39시간에 주휴시간 7시간을 더하여 유급 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9,160원과 4.345를 곱하면 1,830,809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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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근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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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시 근속년수와 연차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절되었다면 근속연수와 연차도 승계되지 못할 것입니다.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의 당사자의 진의, 시간적 단절의 길이, 업무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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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 후 퇴사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 일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모든 근로시간에 대한 증명 방법이 없다면 임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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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예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고 퇴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퇴사로 미사용하게 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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