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2022. 01. 18. 16:48

질병 휴직 6개월 하시다가 바로 퇴사하시는 분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질병휴직하는 경우 급여의 기본급의 6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원래의 기본급으로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나요?

2. 40퍼센트 감액된 기본급으로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병 휴직 6개월 하시다가 바로 퇴사하시는 분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질병휴직하는 경우 급여의 기본급의 6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원래의 기본급으로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나요?

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60퍼센트 아닙니다.

2. 40퍼센트 감액된 기본급으로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나요?

1일 통상임금은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원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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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내규정에 어떤 임금 산정기준으로 지급할지 명시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려면 원래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셔야 하고,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시려면 감액된 기본급으로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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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나,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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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병 휴직 6개월 하시다가 바로 퇴사하시는 분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질병휴직하는 경우 급여의 기본급의 6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원래의 기본급으로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나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40퍼센트 감액된 기본급으로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나요?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휴직쓰는 시점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2022. 01.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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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며, 통상임금 100% 지급하는 것이지 60%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2. 01. 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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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감액된 금액이 아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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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래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2. 01. 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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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감액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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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함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구하여 산정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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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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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기01254-3999,1990.3.19.입장]

                      연차미사용 수당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022. 01.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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