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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두달 전 구두로만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제 사직서가 반려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달 말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예컨데 1달을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1달이 적용됩니다. 근로관계는 그 이후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더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더 근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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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내용을 보았을 때는 6.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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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주 근무한 직원 경조금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조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이 기준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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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밖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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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새벽시간에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 일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 이하의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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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법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휴업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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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추가 무급육아휴직신청반려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1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이라면 추가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이를 넘어서 추가로 1년을 줄 수 있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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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 이전에 해고 통보, 퇴직금,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도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다만 실질을 따져보았을 때 근로자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2월 15일부터 그 다음 연도 2월 14일까지 근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퇴직금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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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시 법정공휴일 일하는것도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일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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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신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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