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에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사유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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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겠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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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분쟁을 제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자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모두 파악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모든 직원 또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법규범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두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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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출근후 퇴근통보, 그리고 재출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 근로시간 중 사용자 사정으로 퇴근하라 하였다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근로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추가 발생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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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으로 남은연차 이월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처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사용기한으로 정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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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년차 발생 갯수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2년이 경과하여 재입사하였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규 입사자와 마찬가지로 1년 전까지는 개근시 매달 1개식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물론 개근 외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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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를 단위로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루라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차주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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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만근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기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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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요건 중 다음주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위의 말씀처럼 하신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그 날 일한 것처럼 월급에서 공제되지는 않을 것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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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통장 irp계좌 ?or 일반통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전용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추후 직장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하고 추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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