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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자이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하고있고, 22년에 중도퇴사시 연차 부여 갯수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방식을 채택하여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산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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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남았으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되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 발생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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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수당/ 연봉이 오르나 기본급 떨어진 이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이 떨어졌자면 이 통상임금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추가근무수당 역시 감소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개인에게만 그런 일이 발생한 연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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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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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소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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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첫달 만근 후 연차사용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에 입사하였다면 그 다음달 12월 18일까지 개근하여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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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근로자가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를 수령하여 왔다면 이전의 근로계약이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갱신된 기간에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지 못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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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는 불가할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는 불가합니다. 주 25시간 일하였다면 주 25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구한 후 4.345주와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일 근로일 수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위의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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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명절 휴가비(떡값) 지급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명절 휴가비, 떡값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기준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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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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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전환시 연차 지급 갯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계속근로기간에 퇴직금이 정산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유사성, 단절된 시간의 길이, 근로계약 당사자의 진위, 정규직 전환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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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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