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3월2일 입사면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3월 2일에 입사하여 1달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의 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회사내 왕따(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내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며 1차적으로는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6
0
0
인사팀 취업을하고싶어요 어떤준비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팀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대기업에서 주로 채용하고 있어 많은 스펙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가 있는데 난이도가 상당한 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6
0
0
주 40시간을 근무해야만 연차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이런 경우도 사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사실관계만을 종합해보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만으로 사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0
0
4대보험료와 고용보험 중 어떤쪽을 택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료가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두루누리 등 보험료 관련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2년 넘은 직원을 계약 종료로 퇴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0
0
(인사노무) 정년면직일 도래 몇일전까지 사전통보해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년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통보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해고절차에 준해서 통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야간수당 지급에 대하여 굼금한첨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은 적법하게 받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근로가 휴일에 발생한다면 당연히 휴일가산수당도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전의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