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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합리적인 사유나 업무상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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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을 하루라도 어긴다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개근은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충족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1시간 지각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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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사흘만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유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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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업무 일지에 적은 사직 고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퇴사를 사직으로 볼 수 없을 것이고 해고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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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할때 실업 급여 때문에 고용주가 퇴사처리 해주면 회사에 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고용노동부 관련 지원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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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서만 출퇴근 시간 다르게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로 특정 부서만 근로시간을 달리 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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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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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팀원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그것은 어떤 사업인지, 어떤 사람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개인 성과만을 강조할 경우 팀워크가 소외되기 쉬울 수 있겠으나, 또 그와 같은 문화가 적합한 기업도 있기 마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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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희망퇴직권고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합의사직의 거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징계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위로금 등을 최대한 받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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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중소기업은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적 근로시간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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