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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말똥구리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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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업무 일지에 적은 사직 고민

업무 일지에 사직 관련 고민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사직을 하겠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글을 읽은 대표가 사직으로 이해했다고 답을 보냈고 동시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제 글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 글을 허락도 없이 부분 맥락만 페이스북에 올렸고 댓글을 보면서 황당함과 분노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에 관련하여 일기장에 기록해 둔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올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정식으로 전달한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본인의 업무일지에 적기만 한 것이라면 이는 사직 의사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다시 한번 피력하시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로하셨다면 별도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일지에 사직 관련 고민을 적은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공유하는 등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퇴사를 사직으로 볼 수 없을 것이고 해고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라는 구두또는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일지에 사직관련글을 적은것은 개인에 관한 문건이라 보기 어렵고, 업무일지와 관련해서 사업주가 해당사항을 본것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유포함으로인해서 불이익 받는 것이 있다면 해당 사항 시정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그냥 출퇴근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장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묻고 싶다면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하고,

      여기 법률카테고리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