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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징어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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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서만 출퇴근 시간 다르게 적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9시출근 6시퇴근인데요. 특정부서만 10시출근 7시퇴근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되는 내용일까요?해당팀과 별도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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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시간(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계약서가 새롭게 작성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 및 교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특정 부서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거나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속 근로자와의 개별적 동의가 없거나 해당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단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팀만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하시고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시어 교부하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필수기재사항으로 이를 작성 및 교부 및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로 특정 부서만 근로시간을 달리 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팀과 별도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업무 특성에 맞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이 주어진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종마다 업무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변경된 근로자들은 변경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시업 종업시간은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근로자 운영에 대한 것은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

      또한 1시간정도 시차출퇴근 차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어려워 권한을 남용한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이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특정 부서에 소속된 근로자만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운영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의 조정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해당팀과의 협의와 더불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개별 합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노동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측과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의 사정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니(근로자 동의)

      해당 근로자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