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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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입니다 직원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 신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15시간 미만을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 연금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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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 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 등의 반발이 없도록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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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채용 전 교육기간에 도망간 알바생..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안타갑게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 중 무단이탈하였더라도 교육을 받은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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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막말이 너무 심해요.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막말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1차적으로는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고, 2차적으로 고용노동청에 처리하게 되는데 해당 녹취는 그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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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수습평가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평가표에 수습직원의 사인란이 꼭 있어야 할 필요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평가가 객관적으로 합리성만 있으면 법 위반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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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방침으로 보직이 바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통배송직으로 근무 중 음주로 취소되어 보조배송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업무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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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사를 통해 구직을 할시에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헤드헌팅사를 통해 구직을 할 경우 일반적인 채용보다 단계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이 간편합니다. 또한 헤드헌팅사와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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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면접 단계에서라면 아직 채용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보호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할 사안도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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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 지출 관련 증빙서류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연장수당관리대장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의 결재까지 있으면 더 필요한 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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