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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아비38
공정한아비3821.03.19

기본급에 속해 있다는 야간 근무수당은 위법아닌가요?

연장 근무수당을 1시간에 7,500원 받고 있습니다.

기본 급여에 야간근무수당이 이미 포함 계약 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정당한건가요?

150 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150인 이하 맞추시느라 몇분은 파견근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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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7,5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되기에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무효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책정하여,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반드시 위법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책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그것 또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무수당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근로시간에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 통상임금*50% 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임금책정 당시에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반영하여 월급을 정한다고 했다면 월급에는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당초 임금책정 당시 연장근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에 월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무조건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재된 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320원으로서 시간당 7,500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2.특히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현행 야근근로수당은 법정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장근무수당은 1.5배되어야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의 형식으로 월급에 포함된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잘못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선생님의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