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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애벌래196
빼어난애벌래19621.03.19
포괄적 임금제.통상 임금제 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포괄적 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잔업 수당.휴일 근로 수당.퇴직금 등이 포함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지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보여 줘요...

포괄적 임금제와 통상임금제 비교 해서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제를 말합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느 임금지급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통상임금제라는 제도는 없으며,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상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책정하여,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반드시 위법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책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하겠습니다.

    -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주가 처벌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건 매달 수행한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미리 연장근로 몇 시간, 휴일근로 몇 시간분을 임금에 포함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하며, 본인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모른다면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보여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고 얘기해보시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위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분이 매달 수행한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두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설령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은 퇴직시에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기재합니다.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날의 근로에 대해 당연, 확정적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법 위반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포괄적 임금제는 회사에서 회계의 편의를 위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제 하에서 월 급여에 포함된 고정시간외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2.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한도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3.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장근로, 야간, 휴일 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외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기본급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포함한 전체 급여를 월급 또는 연봉이라는 이름을 지급하는 것도 포괄임금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포괄산입되는 수당이 달라지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서 상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의 수당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매일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4. 퇴직금은 회사를 퇴사하는 시점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미리 월급액 등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은 포괄임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5.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시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교부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적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인이나 날인등이 있어야하고, 만약 이러한 경우가 없는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휴일 야간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 기본급과 제수당 또는 모두 포함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제는 임금산정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 처리하고 이외 근로는 연장수당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잔업 휴일이 포함될수 있겠으나, 퇴직금지급회피를 위해 퇴직금 산입하는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이 없이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이나 연봉을 책정하거나, 기본급을 정하되 각종 수당을 일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임금책정 당시에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나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것을 반영하여 임금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별도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포함합니다.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으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사용자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