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3. 01. 14. 04:50

제목처럼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어떤게 더 좋은 임금 체계인지??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은 전혀 다른 층위의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체계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매월 일정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3. 01. 15. 2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2023. 01. 14. 1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처럼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어떤게 더 좋은 임금 체계인지?? 감사합니다

      -> 포괄임금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할때 사용하는 기초 기준을 말합니다.

      별도의 좋은 임금체계란 모호하며,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14: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2023. 01. 14. 1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반영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

          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11: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임금지급방식입니다.

            2. 통상임금은 하나의 임금체계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당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서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023. 01. 14. 1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시간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3. 01. 14. 0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때 근무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계산의 편리를 위해 약정 하는데 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계산과 관련, 계산편의 등을 위해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미리 월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된 임금 지급 방식중 하나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일급.주급.윌급 금액등 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고 연장.야간.휴일근로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사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14. 08: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