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3. 19. 13:29

서류 합격 후 받은 안내문에는 면접비 지급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면접 당일날 면접비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추후 연락드리겠다며 지원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현재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끝난 상황인데도 면접비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사 메일로 면접비 지급의 건에 대해 문의를 해보았지만 확인 결과 누락된 건은 없다고 하네요. 저는 분명히 지급받지 못했는데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자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면접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의 책임있는 면접과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서는 면접비 필수 지급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1. 03.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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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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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면접비 지급이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공고문에 면접비 지급이 되어 있으니, 채용담당자분께

      한번 더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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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면접 단계에서라면 아직 채용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보호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할 사안도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2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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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틀이 없어 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가 지급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하여 받지 못했다 말씀드리고 cctv를 확인하여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요청하시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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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면접비를 지급하겠다고 명백히 약속한 것이므로 면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회사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면접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 03.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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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을 볼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올리시면 됩니다.

              2021. 03.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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