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를 2달 넘게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년 11월 말 국내 모 기업의 면접에 참여하여 면접 장소에서 서명까지 하고 면접비 6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통장 사본을 이메일로 회사 측 인사 담당자에게 보내놓은 상태였고, 면접을 다녀온 후 면접비가 통장으로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면접비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회사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애매하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할 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면접비를 줄 수 없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통장 사본은 엄연한 개인 금융 정보이기에 너무나 신경이 쓰여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비는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이 아닌 소송으로만 청구가 가능하고, 소송으로 청구하기에는 6만원은 소액이라 애매합니다.
통장사본과 같은 개인정보는 목적을 달성하면 폐기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면접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니 노동청을 통해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업생활을 해본 경험으로는 인사담당자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도 같은 말만 되풀이될 듯 합니다.
그러므로 대기업 정도면 감사실 번호도 서치를 통해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다른 루트를 통해 받으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어차피 입사할 회사가 아니라면, 그 정도는 해도 취업에 불이익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