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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와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퇴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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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비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늠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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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6시퇴근을 따르지않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요청으로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분 단위로도 그에 대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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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노조를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 장치가 됩니다. 회사에서 노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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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에 쉬는회사인데 주휴수당 기준과 금액이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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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로 해고당한 패스트푸드점 알바 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과실로 해고를 당하였고, 해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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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수당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너스나 연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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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보너스를 퇴사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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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강요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은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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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기간연장 등에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금픔 둥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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