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범한사슴261
비범한사슴26121.03.01
밀린보너스를 퇴사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경영이 어려운관계로 보너스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연말 정산때 자료는 계속 신고가 되어서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만약 사정이 안좋아져서 보너스가 없어진다면 그동안 밀린보너스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퇴사할 경우는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너스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내부규정) 등에 지급 기준 (시기, 금액 등) 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급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입증자료로 구비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기가 지나지 않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연말정산 자료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정이 안좋아져서 보너스가 없어진다면 그동안 밀린보너스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퇴사할 경우는 받을수 있나요

    ------------------------------------

    네.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등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미 재직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보너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후에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너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