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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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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수당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1년에 4번씩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 연봉에 보너스도 추가해서 말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은행같은 곳에서 저한테 연봉을 물어볼 때요! 아니면 보너스는 제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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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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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하나, 성과급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연봉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은행에서 연봉을 묻는 경우 그 증빙 서류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릴 것이므로 그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같은곳에서 연봉을 확인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위 지급명세서나 영수증에는 지급받은 임금이 모두 기재 되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은행같은 기관에서는 보너스 수당도 연봉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너스나 연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많은 회사들이 기간이 정해진 보너스는 연봉에 포함시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1년에 4번씩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 연봉에 보너스도 추가해서 말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은행같은 곳에서 저한테 연봉을 물어볼 때요! 아니면 보너스는 제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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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당 보너스가 확정지급이라면 포함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라 함은 1년간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보너스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연봉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봉을 문의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1년에 4번씩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 연봉에 보너스도 추가해서 말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은행같은 곳에서 저한테 연봉을 물어볼 때요! 아니면 보너스는 제외하나요?

    1년에 4번 지급되는 보너스가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며, 근로계약 및 내부규정에서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것으로 연봉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