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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미가입시 고용보험 가입시의 실업급여 등의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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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했는데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임의로 미적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확인청구제도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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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퇴근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 일했을 경우 1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하실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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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외출장을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절차 등이 이루어졌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외 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적은 근로자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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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1주일을 개근하지 못한 노동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질문자께서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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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어떤 사유로 퇴사하는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이 기업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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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거 맞나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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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이 가능한가요? 일한 월급은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동의하지 않은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극히 작습니다.2. 일한만큼의 임금 등은 당연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3. 퇴사 후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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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동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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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고 회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해고 회피노력'이란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등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 협의해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다(대판 2002.7.9, 2001다29452)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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