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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날다람쥐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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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시부모의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교사가 시부모의 가족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요? 예를들면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나 국민건강보험상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전문가분들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여기서 가족수당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금액,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한다는 증명으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