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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명절 보너스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추석의 보너스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보다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의 기업에만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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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 임금 문제때문에 상당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만원 이상이어야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액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모든 임금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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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던일에서 갑자기 부서이동을 해서 다른일을 시킬때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원치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보아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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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한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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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당들과 상여금들 가운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정성으로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 확정적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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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직하게 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의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개근하였더라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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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무단결근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 기업의 취업규칙 등이나 근로자의 행태, 이전 징계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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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달만에 강제로 해고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해고의 예고입니다. 질문자님과 관련되는 것은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등인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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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밖에 일하지않은회사도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 지급을 요구해보시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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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미출근 시 월급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심각한 잘못으로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정부 지원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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