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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기린81
화려한기린8120.09.30

아르바이트 1달만에 강제로 해고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전 주 20시간 이하인 조건으로 처음 입사했는데

갑자기 한달 후에 그 이상 가능여부를 물어보더니 불가능 하다 하니 바로 해고당했습니다

찾아보니 3개월 이상 근로자만 신고 가능하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지 못할 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 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해고의 예고입니다. 질문자님과 관련되는 것은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등인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간과 무관합니다.

    말씀하신 3개월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아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