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병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경찰 접수 시에 법규 위반한 상황에 따라 범칙금은 정해지고 특별히 법규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행정 처분으로 부과됩니다.거기에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이 추가가 되는데 2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 1인당 5점이며 중상인 경우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이 때 2주 진단이 3명, 중상이 1명이 나오면 30점이 되고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벌점 10점이 더해지면 40점이 되어벌점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 면허가 정지되게 됩니다.병원을 옮기는 것은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한의원 다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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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거부 시 직접 청구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때 다 치료를 받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진단서가 나오면 경찰 신고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고그 서류와 진단서로 상대 보험사 콜 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해서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해도 됩니다.대인 접수가 되어야 합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는 대인담당자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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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근처에 cctv가 있다면 다행이나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사고 현장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촬영을 할 때에는 사고난 부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게 원 거리에서 촬영을 하여어떠한 쪽으로 양 차량이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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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기사의 후진 사고이면 택시 기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경우 택시 기사에게 대인 접수해달라고 하면 됩니다.택시 기사가 보험 처리 없이 사비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보험 처리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로 합의를 보아도 되고대인 접수가 되면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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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경찰 접수 안될 수도 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관이 보기에도 너무 경미한 사고인 경우 인적 피해는 없다고 조사 결과를 내 놓을 수도 있지만 접수 자체가 안 되지는않습니다.사고 영상은 가지고 가면 되며 차량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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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 만료 후 치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급수가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떄에는 계속 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4주가 지나갈 때 까지 통증이 계속 된다면 해당 부분을 주치의에게 주장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정밀 검사를 통하여 사고로 인한 외상성 디스크 파열 등이 확인이 되면 상해 등급은 9급이 되고 인대 파열 등이 있는 경우에도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이 되어 진단서 제출없이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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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감가상각비 관련 질문입니다 (상대방 100% 잘못)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보험 계약에 의해서 약관에 정해진 금액만 보상을 하게 되며 그 금액 이상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약관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된지 1년 이하인 차량인 경우 수리비의 20%를 2년 이하인 경우 15%, 5년 이하인 경우10%를 보상하며 5년을 초과하게 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든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천만원 가량 나온다면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차량 시세를 감정하는 감정비가 2~3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어지간한 금액은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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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주차중 차량 파손 발생 과실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진과 전면 블랙 박스만으로는 주차장 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주차장 측에서 보험에 접수를 한 후에과실 싸움을 하자고 하면 다행이나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구상에 관한 것은 자차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해당 결과를 토대로 배상의무자인 주차장 측에 자차 처리 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처음 가는 사람이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배수구로 빠질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이 있기에상대의 시설물 관리 과실을 일단 물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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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나서 합의에문의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는 입원한 기간에만 휴업 손해를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원을 하게 되어 통원을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게 되며 일당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사고 이전에 세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세금 신고된 금액이 작은 경우 도시 일용 임금인 3,042,138원을 기준으로 1일 8만 6천원 정도의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며 그 금액에서 과실 상계한 50%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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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시 보상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해 정도가 척추 염좌로 12급 상해를 받았다면 책임 보험 중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아직 70만원의 한도가 남아있기에 그 금액으로 합의를 보거나 이번 사고로 손해가 그 금액보다는 큰 경우 질문자님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책임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2천만원이 한도라 보상이 되나 운전을 한 사람이 운전 가능한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경우 대물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수리비를 포함한 대물 손해를가해자에게 보상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기에 질문자님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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