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타고 가다가 자전거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으나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는 모두도로교통법 상에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그 자리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말도 없이 먼저 자리를 피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만 입증이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해당 사고로 다쳤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서로의 연락처는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정도로 넘어진 것이면 지금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가 접수 해두는 것이 이후에 사고 후 미조치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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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죄회전 하던차가 내차 문짝을 박았는데 100프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상대방이 뺑소니를 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과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의 뺑소니는 경찰의 조사 결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과실 관계는 민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뺑소니를 쳤다고 해서 과실 100%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사실에 따라 과실이 결정됩니다.다만 상대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인 경우 중과실로 과실이 20% 가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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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완결된 사건인데 경찰 신고를 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정할 때 과실이 50% 이상으로 정리가 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가 되어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가 되면 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로 경찰 신고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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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와 주차장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으나 차량의 진출입과 후진이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 과실이 조금은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자님 차량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무과실 적용이 맞습니다.다만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할 것 같지는 않아서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입증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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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가 일시 정지한 다음 출발했는데 자전거가 빨리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비 접촉 사고이며 질문자님은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다가와 급정거를 하였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놀라서 넘어진 사고입니다.그렇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이 때 자동차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인지는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상대방이 다행히 본인의 과실로 인정을 하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다행이나 경찰 신고 시에 경찰이 비접촉 사고의가해자로 볼 것인지는 사고 영상 등을 통한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으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범칙금 통고처분 불복하고 즉결 심판으로 가서 유무죄를 판단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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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항목과 자동차상해항목은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상해 담보가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험료가 비싼 만큼 실제 사고시에 유리합니다.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보상이 되나 자동차 상해는 총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안에서 치료비 전액,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보상이 되기에실제 사고시에 보상금이 자기신체사고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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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회사마다 다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표준 약관이 있고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 특약들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인 대인, 대물 배상과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 상해, 자차 담보 등은 전 보험사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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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대인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다만 통원의 경우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아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하여합의가 되게 되어 큰 금액이 아닙니다.입원 치료를 한 사람의 경우 입원 시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보상하게 되며 부상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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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 취등록세 지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으로 전손 처리를 한 경우에는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를 보상합니다.이 떄 취등록세는 새로 구입한 차량이 아닌 전손된 차량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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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선인데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것?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해당 내용으로 신고해도 되며 잘 모를 때는 기타로 해서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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