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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대로 하위차로에 만들어진 화단과 화단 사이에 그어진 흰색 실선을 진입 차선변경중 정방향 진행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 했는데
경찰에 접수되면 벌점 및 벌금이 부과 되는지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기에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고 상대가 다친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 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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