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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차량으로 중선넘어 주행중 사고?

이면도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진행차선에 여러대 불법주정차로 이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맞은편 주행차량과 정면 층돌사고시 누가 가해자이고 보상 및 처벌 관계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양측이 같이 넘었다면 50 : 5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중앙선을 부득이하게 넘은 점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은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민사적인 과실은 100%를 기본으로 보고, 피해자도 사고를 회피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피해자도 일부 조금의 과실은 부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