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면도로에서 괴속 주행차량과 사고관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일반도로 과속으로 진행중 정상주행중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운전석 부분 충돌 사고로 중상자 발생시 과실 및 형사,행정처분 관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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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속으로 인해 형사 처벌이 되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야 하며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를 해야 합니다.
속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다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지만 피해자가 중상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