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랑과 교통사고?
주태가 이면도로 좁은 곳에 불법주차차랑이 있는곳을 진행하던중 우측 주차차량과 충돌한사고 처리는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경우 보상 실무상 보험사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10~20%의 과실을 산정한 후에 처리하게 됩니다.
단순히 긁은 것이라면 피해자와 현금으로 잘 이야기해서 마무리하면 되고 사고가 큰 경우에는 대물 보험 처리 하면 불법 주차
과실을 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태가 이면도로 좁은 곳에 불법주차차랑이 있는곳을 진행하던중 우측 주차차량과 충돌한사고 처리는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요.
: 비록 주택가의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진행중 불법주차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을 10-20% 정도 산정후 과실에 따라 본인 과실분인 80-90% 에 해당하는 손해 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실익을 따져 조건부(렌트안타는 조건) 100%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