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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주태가 이면도로 좁은 곳에 불법주차차랑이 있는곳을 진행하던중 우측 주차차량과 충돌한사고 처리는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경우 보상 실무상 보험사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10~20%의 과실을 산정한 후에 처리하게 됩니다.
단순히 긁은 것이라면 피해자와 현금으로 잘 이야기해서 마무리하면 되고 사고가 큰 경우에는 대물 보험 처리 하면 불법 주차
과실을 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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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주택가의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진행중 불법주차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을 10-20% 정도 산정후 과실에 따라 본인 과실분인 80-90% 에 해당하는 손해 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실익을 따져 조건부(렌트안타는 조건) 100%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