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태가 이면도로 좁은 곳에 불법주차차랑이 있는곳을 진행하던중 우측 주차차량과 충돌한사고 처리는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요.
: 비록 주택가의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진행중 불법주차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을 10-20% 정도 산정후 과실에 따라 본인 과실분인 80-90% 에 해당하는 손해 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실익을 따져 조건부(렌트안타는 조건) 100%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