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에 뺑소니라고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만 파손한 경우 물피 도주로 특가법상 뺑소니와는 다르게 처벌을 받아봐야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더군다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물피 도주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일단 조사 받으러 가서 사고 영상을 보고 확인을한 후에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조사 결과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이 되고 사고를 낸 것이 확인이 되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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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를 신호받고 직진하는 차를 박으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의한 우회전이 아니며 직진은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한 차량이라 기본 과실이신호에 따라 운행한 직진 차량의 과실이 작습니다.다만 우회전한 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신호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가 되기에 기본 과실우회전 차량 80 : 20 신호 직진 차량에서 우회전 차량이 명백한 선 진입을 한 경우 10% 과실을 감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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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조사 사고와 무관한 블박영상으로 과실비율 정해졌었어요, 이의신청 뭘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서 과실을 다시 산정하자고 이의 신청해야 합니다.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인정을 하지 안흔 경우에는 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인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봐야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오히려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로 판명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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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등에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신호는 지나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정지하라는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전인 경우 정지해야 합니다.또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황색 신호가 들어온 뒤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되어 과실산정과형사 처벌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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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이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과실비율 판단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영상이 없으면 사고 당시에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과실을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보험사 기준의사고별 과실 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고 후방 추돌과 같은 일방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 쌍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반면 블랙 박스 영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한 쪽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기에블랙 박스 영상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며 블랙 박스 영상으로 쌍방이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 과실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에 의해 소송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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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만으로 보면 비보호 좌회전 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서 질문자님 차량을 충격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무과실로 생각이 됩니다.다만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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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상대방이 많이 다쳐 병원에 이송시키는 것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 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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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사람과 사고가나면 운전자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자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산정이 되는 것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입니다.따라서 무단 횡단자가 얼마나 급하게 무단 횡단을 했느냐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했는지,발견하자 마자 제동을 한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다만 경찰이나 보험사는 차대 보행자의 사고에서는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보고 있으며 보험 접수하게 되면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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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중인 교통사고 질문좀 봐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과실에 따라 범칙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되며 다른 법규위반 없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4만원 범칙금이 나온 경우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에게 부과가 되며 과실이 100% 된다고 해서 더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 네 과실에 따른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해야 합니다.3. 중합 보험이면 대인 한도는 무제한이나 책임 보험인 경우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지불 방법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구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분할 등을 담당자와 논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4.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5%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5. 수술을 단지 빠르게 받는 것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고 더 안 좋아진 점이 있다면 입증을 한 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상대 과실이 10%인 경우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인 경우에는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는 상대방이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보상을 하나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10%만 보상을 하고 90%는 질문자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7. 네 수리비가 확정이 된다면 판매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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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별과 후유장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실제 손해액을 모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자동차 상해는 급수별 한도가 아니라 총 한도액을 설정하기에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에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는 것이조금은 비싼 보험료 대비하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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