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고 차가 못 움직일 정도가 아니면 차량을 그대로 두면 교통 방해나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차량의 이동이가능한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험 회사 현장 출동 직원을 기다려야 합니다.그대로 두라는 이유가 누구의 과실인지 확인을 하고 파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블랙 박스가 있으면 사고가 누구의과실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파손 부위 또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확인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양 차량이 모두 나오게 원거리에서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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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 사고 자상접수 상황좀 봐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 과실이 100%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일단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인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에 상대 피해자2명이 2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 각각 5점씩 총 20점의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 싸움을 하는 것이 좋고 자동차 상해로 처리 시에는 추가로 사고 점수 1점이 붙어 할증이더 되게 되어 보험료 부분도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있으나 질문자님의 부상이 큰 경우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를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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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가없는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변의 cctv나 본인 차량의 블랙 박스 또는 다른 주차 차량의 블랙 박스에도 해당 사고 영상이 찍혀있지 않다면현실적으로 주차 뺑소니범을 잡기가 어렵습니다.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한 사고인 경우 경찰도 많은 수사력과 공을 들여서 잡으려고 하지만 물피 도주의 경우 그러지도 않기때문에 경찰이 못 잡는다고 하면 결국 자차 또는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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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깜박이 안켜고 차선이동하다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차선 변경의 방법에 대해서 일반 도로에서는 선행하여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차선 변경 시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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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안나와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가해자인것은 분명하나 그 정도에 따라 서로 주장하는 것이 조금은 달라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상대가 책임 보험이며 이미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한 치료비가 나와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하는 중이면일단 치료를 받고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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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에 뒤에서차가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는 제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그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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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0 접촉사고 가해자도 병원치료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100%면 상대방 과실은 없다는 것입기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이러한 때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 상해의 경우 합의금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담보를 사용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상이며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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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4주입원 치료 예정인데 합의금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늑골 골절의 경우 손해사정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고 치료 방법도 안정하는 것 뿐이며 유합이 제대로 될 경우후유증이 남는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서 합의하면 됩니다.위자료 25만원에 입원 시 휴업 손해 1일당 약 86000원 정도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향후 치료비를 많이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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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질문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100% 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것이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그 입증이 어려워 100% 과실 인정 받기가 쉽지 않고 상대는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 박스는제출하지 않고 우회전이 아닌 차선 변경 사고로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cctv상으로 상대가 차선 변경이 아니라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던사고인 것이 인정이 되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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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2과실 합의금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과실이 있는 경우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치료비 중 2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반면 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휴업 손해가 치료비의 20%보다 많다고 볼 수 있어 손해는 아닙니다.2. 무과실일때 2백만원이면 160만원이 되고 여기에 치료비 중 20%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3. 입원으로 인한 실제 손해의 85%가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되기에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2개 이하의 늑골 골절의 경우 상해 급수 9급으로 위자료 25만원이 되고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하여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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