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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쇠오리106
배부른쇠오리10623.08.31

실선에서 차선변경하여 하이패스진입로 진입 후 뒷차가 내 차를 박았을 시 내 과실은?


제목 그대로 제가 실선을 보지 못하고 실선이 많이 지워져 있는 상태의 ㅠㅠ 실선을 밟고


하이패스 진입로로 들어가기위해 한참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키고 먼저 진입로로 들어갔는데

뒤따라오던 트럭의 앞머리 왼쪽부분이 제 차 뒷궁둥이 오른쪽을 박았습니다

즉 뒤에서 제 차를 박으셨습니다

아주 경미하게 박았고 약간의 스크레치가 났습니다


제가 실선을 보지 못하고 진입한건 잘못이지만 그 실선부분은 다른 차들도 많이 가더군요 ㅠㅠ

그래서 실선이지만 주의해야하는 구간인데 제가 한참 전에 방향 지시등을 키고 먼저 진입했음에도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제 차를 박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실선진입을 했으니 과실을 인정하고 제 차는 수리비 발생해도 알아서 하겠다 했는데 오늘 뒤에 타 계시던 분 두 분 모두 입원을 하셨다더군요...... 정말 콩 박았는데 ㅜ 다쳐도 앞에있던 제가 더 디치는거 아닌가요 ㅠㅠ


1. 제 과실이 큰 건 알지만 백프로 과실인가요?

2. 경미한 사고인데도 과하게 치료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적합한 처신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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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에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70%입니다.

    여기에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중과실로 20%가 가산되어 90 : 10의 과실이 적용이 되나

    상대가 경찰 신고하게 되면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경찰 신고 없이 100% 과실 인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대인 배상 접수가 된 이후에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은 상대방의 인원수와 치료비, 합의금과는 무관하고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할증이 되니 그 부분은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 과실이 큰 건 알지만 백프로 과실인가요?

    : 비록 뒷부분을 충격당했다하더라도 해당사고는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사고당시 쌍방의 속도가 어떠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충돌부위등을 고려한다면, 상대방도 10-20%정도의 과실은 인정됩니다.

    2. 경미한 사고인데도 과하게 치료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적합한 처신방법 없을까요?

    : 현실적으로 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의 담당자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 운전자 개인이 뭔가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워낙 경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라면, 님이 벌점, 과태료를 감수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마디모를 신청할 수도 있고, 해당 결과를 기초로 민사조정,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할 수는 있으나,

    님이 보험처리시 받는 보험료 할증대비 실익이 있을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을 최대한 주장하시어 과실을 인정받는다면 님도 상해를 입었다면 님도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