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차대차 사고 과실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왼쪽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간의 사고로왼쪽 좌회전 차량은 왼쪽에서 오는 차량만 확인한 후 질문자님 차량을 보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고의 기본 과실은 직진 차 우선으로 블박차 30 : 7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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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불보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심평원에서 승인하지 않고 삭감을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병원 입장에서는 지불 보증을 받아서치료를 했는데도 심평원 삭감으로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4주 초과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해줄 수가 없다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다른 병원을 문의를 해 볼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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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받혔는데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보행자이며 가해자는 자전거입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말 그대로 자동차에 의해 부상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는 자동차에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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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부위 화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처리하면 되지만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흉터가 남은 경우 흉터 제거비와 소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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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통해 나오는 지하주차장 출구에서의 접촉 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로 주행이 되지 않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는 차량도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을 할 때에는다른 차량이나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에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을 따져 보아야 하나 오토바이가 인도 주행을 하였다고 무조건 100% 과실이 되는 사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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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시 무조건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 차량이 미리 보였다면 정상 주행한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이륜차를자동차 입장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역주행 이륜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역주행하는 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과실 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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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하는 자전거랑 충돌 사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자동차와 다르게 역주행을 하더라도 자전거의 100% 과실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은 적당한 것으로 보이고자전거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면 합의금은 대인 피해가 없다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또는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대체 교통비로 렌트비의 35%를 자전거 측의 과실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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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지인 차를 빌려 휴가보낼려고 하는데 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지인이 보험을 따로 들라고 하는 경우는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기위해서는 원데이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 회사 어플을 다운 받아 가입을 하면 되고 보험료는 차종, 운전 경력, 나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되니 비교후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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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처음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은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고한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의 도움을 받고 사고 수습을 하면되고 블랙 박스로 사고 상황이 확인이 되면 차량은 사고 장소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보험사를 기다리면됩니다.보험 접수 후에 과실에 따라 무과실이면 보험 접수를 취소하면 되고 개인간의 합의가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다면 개인 합의를 보고 접수를 취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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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을 안 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없는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보험사가 보상한 보험금을 가해 운전자에게 받아내는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되며 자동차 물적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상대가 무보험이라도 어느 정도 보상은 가능하지만 대인 배상금보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합의금이 작고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따로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피해자가손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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