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점멸 교차로 차대차 추돌사고 과실 비율
황색 점멸등, 적색 점멸등 교차로 차대차 추돌사고
A차량: 황색 점멸에서 서행 미이행, 교차로 선진입
B차량: 적색 점멸에서 정지 미이행 및 서행 미이행
두 차량 모두 크락션 사용하지 않음
사건: A차량이 교차로 선진입하여, 교차로 중간지점을 넘어갔을때 B차량의 주행로 지점에서 B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음
보험사에서는 교차로 선진입에 대한 과실 감면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서만 해당되며 황색 점멸또한 정지 후 서행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황점멸의 정지의무는 없지않나 해서요 혹시 도로교통법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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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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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점멸등에 대해서 서행을 하면 되고 일시 정지를 해야한다고 신호 체계가 바뀐 점은 없습니다.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 사고 시에 기본 과실은 적색 점멸등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선 진입은 측면을 부딪힌 것만으로 인정이 되기는 어렵고 차량의 속도와 사고 장소의 거리 등을 따져 명확한
선 진입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